
SK하이닉스가 자사 재택근무시스템 ‘하이콘(HyCon)’에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했다. 솔루션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용자의 노동 감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도입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당초 27일 SK하이닉스 커넥트(SK Hynix Connect) (이하 하이콘)에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PC에 부착된 웹캠을 통해 구성원의 안면인식 후에 하이콘 접속이 가능하고, 근무하던 도중 PC화면을 촬영하거나 2명 이상이 열람하는 행위를 감지·적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상 행위를 탐지할 경우 사용자의 접속을 끊고 웹캠을 작동시켜 화면 앞모습을 촬영하는 시스템이다.
박홍배 의원은 해당 솔루션에 대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 우려를 제기했다.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식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면 웹캠을 통해 기술유출 의도가 없는 직원과 직원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노동 감시가 상시·정당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SK하이닉스는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 검토했고,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오랜 준비와 기술적 오류를 보완했으나, 재택이라는 근무 환경과 기술유출 방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나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입을 유예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의원은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응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기본권 훼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도입이 보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의 정책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자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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