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5사)는 유연탄 등 해외에서 수입할 때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하는 경우 조출료를 받고 있다.
발전5사는 공통적으로 저탄장 옥내화 공사,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및 석탄 소비량 변동 심화 등으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기생산원가에 반영은 된다고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에 따르면 22년 585건, 23년 493건, 24년 상반기 219건 등 총 1,29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체선료 지급액이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출료의 경우 22년 45건, 23년 35건, 24년상반기 20건 등 총 100건에 그쳤고 조기하역을 통해 지급받은 조출료는 13.92억원에 그쳤다.
특히,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었으며,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체선료가 발생하는 사유는 하역정보 및 석탄 수요 차이발생 등 발전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며“체선료의 발생의 주원인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발전사의 책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기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선료의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효율성 및 석탄수요 정밀도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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