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수협에만 무상지원금 10년동안 236억원 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4 07:35:04 댓글 0
경남 ㅇㅇ수협 5년연속 총 42억원 무상지원금 받아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지역수협들에게 무상지원금(상환無, 이자無) 2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지역수협에 대한 특혜시비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부실우려조합들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지역조합을 위해, 저이자·무이자 자금지원이나 2차 금리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수협중앙회처럼 일부 지역조합에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최근 10년간 수협중앙회, 지혁수협 보조금 지원현황  -상환 無, 이자 無


경남의 ㅇㅇ수협의 경우 최근 5년 연속, 총 42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아, 어렵지만 성실하게 지역수협을 운영하는 조합들에게 위화감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수협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이나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수협중앙회가 무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협법 138조에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항목이 있지만 무상지원 인지, 명확한 표기가 없고, 수협중앙회 자체규정에도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는 없다.

 

이원택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농협이나 산림조합에는 없는 일부 지역수협에 대한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어렵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역조합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수협중앙회는 즉각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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