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가입, “돈 빼앗는 도둑”.. . 중복가입중지율은 1.3%에 그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7 09:17:28 댓글 0
개인실손보험·단체실손보험 137만여명 중복 가입 확인... 중복가입중지신청은 1만8천여명에 불과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