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행정쟁송 기간동안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 관여 불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결정시 청구 내용·결과 공개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하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문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갑자기 사퇴 하면서‘줄행랑 논란’이 불거졌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인‘문엔지니어링’의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주식 대신 구청장직을 포기했다. 이로써 문 전 구청장은 170억 상당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구청장의 사례와 같이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해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제2의 문헌일 사태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법체계 정비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인영 의원은 “구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혼란을 겪고 계시는 구로 구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경”이라며 “공직자의 무책임과 이기적 행동은 곧바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문 전 구청장의 구로구민에 대한 기망과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좌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공직사회의 공직윤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공직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은 이인영·박상혁·김용만·한정애·이정문·강준현·전진숙·김영진·백승아·이연희·장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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