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와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HD현대미포 소속 안전관리자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에 따르면, 잠수 작업 시 2인 1조가 의무로 감시인(텐더)을 둬 안전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비상시 호흡을 할 수 있게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는 비상기체통이나 신호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2차 잠수 당시 왜 2인 1조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어떤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중 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 비상 기체통, 부력조절기 등 스쿠버 잠수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장비가 김씨에게 제공됐는지 등도 중점 수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사고 이후 잠적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진보당 신승룡 부대변인은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선박 검사를 한 대한마린산업 노동자 3명은 모두 입사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들"이라며 "안전 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입사한 선배라는 이유로 홀로 물에 들어갔다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잠적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다 지난 5일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원청업체인 HD현대미포와 대한마린산업 모두 사과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홀로 잠수 작업을 하던 김기범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기범 씨는 작업을 위해 바다에 들어간 지 무료 4시간 30분이 지나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됐고, 소방대원에 의해 물 위로 인양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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