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쿠팡에서 최근3년간33건의 언론조정을 신청했으며,손해배상도 총4억원이나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최근3년간 쿠팡 주식회사 및 쿠팡로지스틱스,쿠팡풀필먼트,씨피엘비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2022년6건, 2023년8건, 2024년에만19건의 제소가 있었다.특히2023년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23년9월15일 한겨레 기사에5천만원,▲23년9월15일 인터넷 한겨레 기사에1억5천만원,▲23년10월10일 뉴스타파 기사에1억원▲23년11월6일 세이프타임즈 기사에1억원으로 총4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단 이 청구건들 중 손해배상이 성립된 건은 없다.
이렇게 쿠팡이 제소한 기사들의 대부분은 최근 들어 늘어난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과로사 및 산재 등을 다룬 기사로 보인다.2024년 한해에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총19건을 조정 신청했는데,이 중13건은 쿠팡 노동자 과로사를 다룬 기사다.
정혜경 의원은“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소송으로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더웠다,쉴 수 없었다’는 등의 정황이나 의견이 담긴 내용까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걸고 있다.
기자들을 압박해서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관련된 취재를 주저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회사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기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고,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쿠팡은 언론의 취재행위에 대해 꼬투리를 잡을게 아니라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오는21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이런 쿠팡의 과도한 언론 상대 소송행위 및 노동자 사망사고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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