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급 발암물질’ 페놀 배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29 16:51:17 댓글 0
“국민 건강 장기간 위협...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절감해 막대한 불법 이익 거둬”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phenol)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석포제련소 카드뮴 배출 281억원의 6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다. 주로 방부제나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L당 1.0mg)이 초과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장 밖으로 배출한 것은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라며 “가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자회사에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과징금 산정에서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일부 감안했으나, 장기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위반행위 중대성과 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부과금액을 산출한 뒤 감면 요인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2023년 1월 최초 통보 당시 1509억 원이었던 과징금 규모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 최종적으로 1761억 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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