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되었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층별 맞춤형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절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례없는 2025년 무더위의 폭염을 만들어냈다며, 다가오는 겨울 극한 한파에 대비하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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