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못 받았어요” 불법 포괄임금 신고해도 기소율은 불과 '10%'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2 07:29:48 댓글 0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단 '1건' 뿐
▲업종별 연도별 신고건수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겨우 114건에 불과했다. 전체 2705건 중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400건)과 현재 처리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208건 중 114건)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불과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청이 노동자 신고가 아닌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법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6987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고작 1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강제수사는 아예 없었다.

 

기소는 검사의 역할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출(송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신고사건의 경우 모두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392건)로 취하된 사건들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의 신고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3.9%(816건 중 114건)로 여전히 낮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포괄임금으로 적게 지급해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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