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나경원 일가 운영 홍신학원 소속 3개 학교 지난해 법정부담금 전액 미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5 13:10:25 댓글 0
홍신학원 소속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022년 9%, 2023년 4.1%, 2024년 0%
25일(목) 박성준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나
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가(이하 ‘나경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 소속 3개 학교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는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직원의 건강보험금 등을 일정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비 또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은 서울 강서구 일대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화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3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합계액은 ▲ 2022년 6억 9,600만 원, ▲ 2023년 6억 8,500만 원, ▲ 2024년 7억 20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부액은 2022년 전체 법정부담금의 3.9%인 2,700만원, 2023년 4.1%인 2,8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24년에는 전액 미납했다.


▲최근 3년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문제는 이처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홍신학원 소속 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130억 원이 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홍신학원은 나경민 이사장(나경원 의원 동생)과 나경채 이사(나경원 의원 부친)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소속 학교에는 사촌, 사촌의 배우자, 조카 등 4명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홍신학원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현황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2024년 공개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페널티는 학교운영비의 차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이로 인한 감액 금액은 전체 재정결함보조금의 10%에도 미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관내 348개 사립학교 중 나경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 소속 3개 학교를 포함해 총 39개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

 

박성준 의원은 “원칙대로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립학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관할 교육청의 개선의지 부족과 봐주기식 행정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족 경영과 학교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