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다시 5%로…세수 6000억원 확보 전망

정민오 기자 발행일 2026-06-20 07:37:18 댓글 0
올해 말까지 유지되는 "전기차, 상대적 가격 경쟁력 높아질 가능성도"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법정세율인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해 온 세제 지원을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재 3.5%인 개소세율은 다음 달부터 법정세율인 5%로 환원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됐던 2020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과 종료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까지는 내수 진작을 위해 3.5% 세율이 적용돼 왔다.


▲ 코로나19 이후 시행돼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는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비와 자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세제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효과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약 143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그만큼 신차 구매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개소세를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6개월 동안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인하 조치 종료로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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