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억 5,400만 원이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 9억 4,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8,400만 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7,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이 꼽혔다.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2년 327개소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소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소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4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부담금 상위 기관)[붙임2]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붙임3]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붙임4] 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