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남근린공원 현황
- 한남동 677-1번지 28,197㎡, 1940년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으로 지정됨.
- 서울시 2020. 6. 3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종합대책(’18.4.29.)에 따른 우선보상대상지역임.
- 용산구는 2019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 3,367억을 시비 지원 요청함.
-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전부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한남근린공원은 용산구와 예산 협의 낙맥상 예산확보 미지수
2. 공원조성 추진 경과
1940년 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보통공원)으로 지정됨.
1977년 7월9일 건설부고시 한남공원(보통공원) 폐지되고 한남동일대 45000㎡ 한남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
1979년 4월4일 건설부고시 45,000㎡를 28,197㎡로 감소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
2015년 7월26일 용산구청 공원녹지법에 따른 자동실효예정 공원으로 공고
2015년 8월20일 서울시→ 용산구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문 발송
2015년 8월20일 용산구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2015년 8월21일 용산구→서울시 재원확보 계획 요청 공문 발송
2015년 9월1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2015년 9월24일 서울특별시고시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2018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경과
2015년 12월 소유주 ㈜부영주택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7년 8월17일 1심 ㈜부영주택 승소
2018년 6월16일 서울고등법언 서울시 승소
2018년 10월25일 대법원 서울시 승소
3. 한남근린공원이 해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