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으로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6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연우 경제 칼럼] 레버리지가 지운 이름 ... 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지다](/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패닉이 지나간 자리 ... 조정을 겪어본 적 없는 주식, 그 경제 시장의 얼굴](/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8.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