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 20일 라오스 살라완(Saravane)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살라완 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며,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됨으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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