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국회 통과…전북도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도약"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5-01 09:47:24 댓글 0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0일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의 탄소 연구, 제품개발, 창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소재법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북은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도내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은 탄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주축으로 삼고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탄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북 도내에는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TANSOME)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이 위치해 있다. 또한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3개 대학 탄소산업 연관학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팔복·동산·고량동 일대에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조성중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고 컨트롤타워 건립을 위해 3년을 노력했다"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