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양산업 종사자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이번 교육 일정은 교육 재개 이후 40회(연간 총 47회 운영) 개설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따라 기존 60명 정원에서 각 30명으로 조정·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교육 개설 1주일 전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따라 안전한 학습 운영을 위한 안전 관리 및 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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