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발표 후 논란이 된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환경는 22일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을 재검토하여 보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반영된 바 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애초 7월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세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장 폐기물 감축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대형 마트의 가격 인상과 할인 중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 12월) 적응 기간을 거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아울러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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