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해당 완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와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카드뮴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 9개 제품이다.
해당 유해물질은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나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
기술표준원 앞으로도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리콜명령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하여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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