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등 이다.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된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검사(–22.5‰ 이하 천연벌꿀, -22.5‰ 초과 사양벌꿀)) ’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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