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윤병현)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속보]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충돌’ 초읽기…트럼프 “48시간 내 합의 없으면 전면 타격”](/data/dlt/image/2026/04/06/dlt202604060013.230x172.0.jpe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