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온누리상품권 관련...‘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등’ 지원법 대표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17 23:08:41 댓글 0
5% 할인권만 구매 가능한 지류권 이용객 지원 확대카드사 배 불리는 충전식 카드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17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취약계층 이용편익 증진 및 가맹점들의 수수료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종류별 할인율 차이를 완화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소비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충전식카드형상품권 3가지 종류로 발행되고 있으며, 타 상품권과 달리 지류권은 2023년부터 5% 할인권만 발행하고 있어 모바일 약자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10% 할인권은 구매할 수 없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 시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에 없는 카드수수료(0.25~1.5%)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어 결제액이 증가할수록 점주들 보다 카드사들의 배 불리기만 도와주는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상품권 유통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바일 약자 등이 역차별을 겪는 일은 최소화돼야 한다”라며“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이 사용될수록 점주들의 손해가 증가하지 않게끔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 될 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