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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