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위탁 운영 강남 대형병원 직원식당서 집단 식중독 발생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7-14 16:35:35 댓글 0
사측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 거쳐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3720만 원 처분

식자재 유통 기업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직원식당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여 13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72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확인됐다.

 

당초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CJ프레시웨이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 측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고객사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ᄄᆞ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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