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한국쓰리엠㈜은 코팅제 5개 제품, ㈜불스원에서는 탈취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회수 조치된 코팅제 6개 제품은 ▲한국쓰리엠㈜-‘G4016 슈프림 샤인’ ▲한국쓰리엠㈜-‘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유닉슨-‘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디테일링 월드-‘Poorboy`s QD+ 에이큐에이㈜-Jet Seal’ ▲벡스·인터코퍼레이션㈜-‘CT-21’다. 이들 제품은 폼알데하이드나 니켈 함량기준을 초과했다.방향제 3개 제품은 ▲㈜에스앤피웍스-‘별자리 디퓨저’ ▲향기나-‘SCENTNA 02’ ▲㈜숲에서-‘비타포레’로,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탈취제 중에서는 ▲㈜불스원-‘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오토반-‘모비스 은나노+광촉매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 ▲운오통상-‘마운트발 냄새 흡수제’가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접착제에서는 ▲대흥화학-‘P.V.C용 강력접착제 D-3361’에서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고, ▲로이뷰티-‘엣지아이 Eyelash Adhesive Black, Loi-1’는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김서림방지제 ▲동양산업-‘김서림 습기 방지제’는 아세트알데히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 ▲㈜일신CNA -자동차용 붓페인트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넘었고, 소독제 ▲㈜바이오세상-‘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과다 검출됐다. 세정제 ▲㈜나바켐-‘엔진외부크리너 EC-113’는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품의 겉면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적발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화평법에 따라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 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