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3년간 9만 8552명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됐다.급여제한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 1749명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2만 9300명(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2016년 1월, 6만 7494명(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됐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 지급제한 기준을 1억 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5년 2000만원으로 큰 폭 낮췄다.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