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법원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4년(3/4분기) 637건에서 2015년(3/4분기) 5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0건이 줄었으나 흥국(59건), 한화(36건), 롯데(33건) 손보는 오히려 소송이 급증하는 등 소송제도를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7일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4년(3/4분기) 1만1986건에서 2015년 3/4분기1만1299건으로 687건 감소했다.
분쟁조정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252건,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로로 1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화손해가 8.8%, 흥국화재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AIG손해가 0.8%,ACE손해가 1.6%로 낮았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흥국화재가 전년 32건에서 91건으로 약 2.8배나 급증했고 이어 한화손해가 2.2배, 롯데손해가 1.8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59건으로 흥국화재가 가장 많았다.
AXA손해는 -33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했으며, 현대해상은 -78건으로 65% 감소, 동부화재는 -80건으로 약 60% 감소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보사가 전체적으로 분쟁중 소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보험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급증하는 손보사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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