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발출 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훼손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6일부터 평소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국립공원 섬 지역을 단속해 자연훼손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는 낚싯바늘이나 낚싯줄로 인해 죽거나 발이 잘리는 사례까지 있다.
이진범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은 훼손된 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연자원을 반출하거나, 낚시 때문에 특정도서와 무인도에 출입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118건, 2014년 121건, 지난해 16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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