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 을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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