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유지류 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맑은식품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한식품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년 7월 17일) ▲세종시 소재 정다운식품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년 11월 2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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