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먼저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을 개정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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