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 법안 발의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9-02 13:26:35 댓글 0
윤준병 의원, "재활용품 장려위한 적극적 대책 시행 필요"

▲ 2019년 개최된 나눔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용품 판대를 돕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중고물품 교환과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한병도·이해식·김성주·김수흥·신영대·김윤덕·인재근·강선우·이용빈·안호영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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