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 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②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 ②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④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900 GT Pro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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