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현장 중심 관리로 고속도로 환경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9-10 07:13:24 댓글 0
첨단 정밀점검차량 활용․구간과속단속 범위 확대 등 안전성 강화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6.23일)」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인프라 개선·확충

작년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오전 10~12시 기준)   하여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21년 6월에 증설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17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7.17일 점검)과 논산-천안(9.9일 점검)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교통안전 문화 확산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10월)에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8.26.~10.7.) 하였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졸음운전, 터널안전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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