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생태공원 前수탁업체에서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18 16:16:22 댓글 0
법원 결정에도 前수탁업체 불법 행위 지속… 市, 민간위탁 정상화 위해 엄정한 법 집행 추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 관련해 前수탁업체가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5월 19일 기각 결정하였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前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평성 훼손을 주장하며, ’25.3.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속 민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이음숲(이하 ‘이음숲’)과의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3차례의 공방 끝에 ’25.5.19. 법원의 기각 결정(서울시 승소)에 따라, 민간 위탁 선정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이 판명됐다.

법원은 ‘위탁사무의 공고누락’, ‘고용승계 부당’, ‘선정업체 전문성 부족’ 등 그간 한강조합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공공성‧공정성이 침해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 2025년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현황


한편, 한강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협약에 따라 퇴거 및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공시설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원 기각결정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조합은 수탁재산 원상회복 등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 의무를 6차례나 거부하고, 무단점유,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준법 질서를 무시하며 위법을 지속 중이다.
▲25년 재위탁 개선사항 : 생태공원별 5개 사무 민간위탁 → 2개 권역 통합 민간위탁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2024.7.16, 조직담당관)

한강조합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로 인하여 서울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프로그램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공공시설을 무단점거하고 퇴거불응, 업무방해 중인 한강조합에 대해 고소 조치, 변상금 부과, 공공시설에 대한 명도소송(명도 단행가처분)을 진행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 확립과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자 그간 미뤄뒀던 신규 수탁업체 이음숲과의 정당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적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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