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6년 구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2-26 08:01:16 댓글 0
7개 항목으로 일상 속 사고까지 보장... 촘촘한 안전지원체계 구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안전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상해사망(1,000만원) ▲상해후유장애(2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30만원) 항목을 추가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올해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는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입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옥외근로, 실내 냉방 취약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특히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로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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