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8.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