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이는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했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총 1만768명의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하다.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식 등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