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상황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감해 주는 작량감경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술에 취한 성폭행범에 대한 감형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행범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이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이 되는 사례가 많다. 또 법관의 양형재량이 모호해 그 감경의 수위도 제각각인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나영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의 경우 검찰은 1심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은 선고했다.
이 밖에 2015년 옛 직장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후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바 있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가 된바 있다.
양형위원회의 2009년 분석 자료를 보면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경우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형량이 31개월이지만 ‘만취한 경우’ 26개월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에 의해 감경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감경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도 국민의 정서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술이나 약물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작량감경의 요건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경 요건을 구체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및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작량감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주취감형은 국민의 상식과 감정에 반한다”며 “술로 인한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이 돼야 하는 만큼 이에 맞는 재판부의 재량권 부여와 판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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