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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골프 접대’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날 접대에만 10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감독소장 A씨는 재택근무일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무관련자 2인 및 친구 1인과 골프를 함께 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LH공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못하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뿐 아니라 A씨는 무단 근무 이탈뿐 아니라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한 뒤 출장비 약 2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감사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거해 A씨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LH공사 측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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