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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일을 시킨 롯데슈퍼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계약서면 지연교부, 부당 반품, 계약에 없는 판촉비·인건비 떠넘기기, 판매장려금 수취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슈퍼 운영사 롯데쇼핑㈜과 CS유통㈜에 과징금 물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 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체결없이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1224명의 종업원을 약정체결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약 10억원을 수취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015∼2018년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업체 사이 경쟁이 치열했고, 갑질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며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22억3천300만 원, CS유통에 16억7천700만 원 등 39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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