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1-03 11:14:53 댓글 0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 적발사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3.10) 및 검사역량평가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 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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