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3.10) 및 검사역량평가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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