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 도 2월까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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