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의 경제 칼럼] 방치되는 폐교 자산 ... 규제 완화와 민간 활용에서 길 찾아야

김민규 칼럼니스트 기자 발행일 2026-07-14 14:40:39 댓글 0
-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투자 유도 전략 수립 필요
▲ 김민규 칼럼니스트 (도시공학 박사수료)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누적 폐교 수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폐교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라는 온정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역시 이를 의식해 폐교를 문화공간이나 생태 체험장 등 공공 목적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문을 연 공공 시설물 중 상당수가 이용객 부족으로 다시 방치되며 지방 재정의 숨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계획과 행정은 확장과 보존이 아닌 효율화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방의 한정된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떨어진 공공 자산을 세금으로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상적 보존 에서 벗어나, 방치된 폐교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구조조정하는 재정적 실용주의가 요구된다. 활용 가치가 낮아진 자산을 공공이 끝까지 붙잡고 있기 보다는 과감하게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폐교 자산의 효율적 유동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경직된 규제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은 폐교의 활용 용도를 교육용, 문화 및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한정된 활용범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자본이 폐교 부지를 매입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

이는 특정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맞추어진 제도적 틀 자체가 민간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이제는 폐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민간은 이곳에 시니어 타운 혹은 지역 특화 농산업 연구시설 등 시대 변화와 시장 수요에 맞는 생산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공공은 유지·관리 예산 부담을 덜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건전한 국가 및 지방 재정 관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폐교를 보존 가치 측면으로 접근해 미래 세대에게 관리 비용이라는 짐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볼 것인지.

이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방치된 지역별 유휴 공간을 정부와 관계부처가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정책 결단이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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