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45억 원과 16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업무정지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23일 열린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안진회계법인은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신규 감사를 할 수 없는 대상 기업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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