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4-26 14:11:19 댓글 0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앞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질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의 관련내용 삭제가 의무화되고,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정보에 대해서 임시조치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6일 이 같은 가짜 뉴스 생성 및 유포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고의로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 시킨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만 연간 30조9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과 개인 등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7700억원, 사회적 피해금액도 7조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드루킹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이 여론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신뢰저하 및 정치적 극단화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비단 선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개인과 기업의 명예 실추와 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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