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닌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며 7천억 원대 스포츠 중계권 계약이 향후 회생 M&A 성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라고 분석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 만기 상환에 실패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이어 JTBC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5개사를 회생2부에 일괄 배당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JTBC는 회생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중앙일보는 별도로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중앙그룹은 법정관리와 ARS, 워크아웃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구조조정 체제에 들어갔다.
이민규 변호사는 "통상 자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지주사는 방어막 역할을 하거나 일부 계열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이번에는 지주사인 중앙홀딩스가 핵심 계열사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갔다"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자금줄이 막혔다는 신호이자 계열사 간 복잡하게 얽힌 자금과 보증 관계를 법원 관리 아래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전면적인 구조조정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송사는 송출이 중단되는 순간 기업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데다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어 JTBC가 채권단과 자율 협의를 병행하는 ARS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역시 법정관리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모태인 중앙일보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는 독자 생존과 인가 전 M&A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메가박스는 인수자가 자금을 투입해 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의 '클린 컴퍼니' 구조가 가능해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되는 반면 JTBC는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 소유 제한, 관계기관 승인 등 규제 장벽으로 인해 인수 후보군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회생 딜의 최대 변수로 콘텐트리중앙 자회사 피닉스스포츠가 보유한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단독 중계권 계약을 꼽았다.
그는 "총 7천억 원대 규모의 중계권 계약에서 국제기구가 자동해지 조항 등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중계권 비용이 인수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돼 M&A를 무산시키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상파와 OTT 업계가 천문학적인 중계권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기구 역시 회생 절차 내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멈추는 순간 인력과 콘텐츠, 브랜드 신뢰 등 무형자산이 급속히 사라진다"며 "5,500억 원 규모의 상암 사옥과 일산 스튜디오 매각 등 자구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원 역시 ARS와 DIP 금융을 적극 활용해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을 청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해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이라며 "사옥 매각과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위기는 방만했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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