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김현정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ELBEE MEAT PACKERS LIMITED)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FROZEN BEEF HEAD MEAT)와 소 스지(FROZEN BEEF TENDON)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후 2017년 3건 46톤, 2022년 2건 25톤, 2023년 1건 5톤이 수입됐다.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9555톤의 볼살을 수입했고 이중 호주에서 75.6%인 7223톤이 들어왔다. 뉴질랜드에서는 22.7%인 2169톤, 칠레에서는 1.7%인 158톤이 수입됐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Cheek Meat)을 스지(도가니 등)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도소매상들에게 팔거나 거래하던 국밥·설렁탕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소 볼살 1톤 정도면 국밥을 기준으로 약 2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소 볼살은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는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을 말한다.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하는 볼살은 안전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소 볼살의 수입을 SRM(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 등)과 함께 규제했다. 그러나 현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SRM(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그리고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내장(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분쇄육, 쇠고기 가공육 제품과 함께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에 대하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 가량이 몰려있는 소 머리 부위에서 추출하는 소 볼살은 그동안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된 사례는 확인하기 힘들다”며“이번에 발병국으로부터 광우병 전파 우려가 큰 부위가 수입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는 수출국 도축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머리 부위를 수출국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볼살 떼어내기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힘들어서 검역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다.유럽연합(EU)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와 관련,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에서만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EU의 소머릿고기 회수 요령에 따르면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 머리에선 고기를 발라낼 수 없다. 그리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머리를 콘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해야 한다.또한 승인된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에 따라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소 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이는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소의 뇌, 눈, 편도 등 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에서 추출한 소 볼살은 당초 수입 규제 부위였으나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 수입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농림축삭식품부 관계자는 “소의 볼살은 수입금지 대상인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지 않다”며, “국제기준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뿐만 아니라 소해면상뇌증(BSE)이 과거 다발해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유럽연합(EU)에서도 쇠고기 볼살을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볼살이 소해면상뇌증에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된 쇠고기가 우리나라 공항・항만・내륙검역창고에 도축하면 무작위로 개봉하여 검사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수출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방문하여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 등 작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특정위험물질 등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수입검사에서 확인될 경우 수입검사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단축하는 등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