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 5848건이며, 지난해에도 7만 119건이 신고될 만큼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그만큼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위상 확보는 물론, 모범우수단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신설(안 제2조제2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안 제16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8조), 그리고 ▲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의 경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로서, 이 중,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의 ‘입주자등’의 정의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위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1항의 경우,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 동일한 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상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령 제2조 입주자등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어 있으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조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내 임차가구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반영해,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사람 또한 본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요 개정 사유를 밝혔다.